【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7일 포트홀, 지반침하 발생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과 지하 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산시청 물향기실에서“지하안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하안전위원회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오산시장이매년 초에 수립하는 오산시 지하안전관리계획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하고 있으며, 지하안전관리의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 상·하수관로를 포함한 주요 지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지하개발사업의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방안 등이 지하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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