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정부가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고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고,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세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는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받은 만큼 납부한다’는 원칙에 맞추고 국제적인 흐름과도 일치하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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