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대표발의 한 「지방공기업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공기업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적용범위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시행령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진출에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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