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2025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이 1.0%에서 1.1%로 상향된 가운데 전남도교육청이 3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한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 및 용역ㆍ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중증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의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전남인터넷신문]2025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이 1.0%에서 1.1%로 상향된 가운데 전남도교육청이 3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한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 및 용역ㆍ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중증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의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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