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장성군이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친환경농가와 일반농가를 비교해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직불금으로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친환경 인증 농가로 직불금 사업기간에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인증 단계‧품목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