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가 과장광고를 주장하며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인당 20만원 위자료가 일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황승태 김유경 손철우 부장판사)는 최근 319명이 낸 소송에서 221명에게 위자료를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과 같은 액수다.
[전남인터넷신문]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가 과장광고를 주장하며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인당 20만원 위자료가 일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황승태 김유경 손철우 부장판사)는 최근 319명이 낸 소송에서 221명에게 위자료를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과 같은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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