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김제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이 중국산 콩나물과 김치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북 김제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이 중국산 콩나물과 김치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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