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의원(광주 서구을)이 18일 선관위 소속 고위직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