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0일(목)부터 4·2 재·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인 3월 20일(목)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일(화)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0일(목)부터 4·2 재·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인 3월 20일(목)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일(화)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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