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 체계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의 상시모니터링 통보 건 및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건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시는 매월 상시모니터링 통보 건에 대한 정밀조사 뿐만 아니라, 최근 관내에서 불법 쪼개기 유형을 통해 매매되고 있는 일명 “기획부동산 거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25년 상반기 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