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안군장학재단은 대학생들의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대학생 장학금 지급 기준을 강화한다.

지난 2월 제70회 신안군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운영세칙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개정 전에는 부 또는 모(친권자 또는 후견인)가 6개월 이상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학생 본인이 기준일 현재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장학금 신청이 가능했다.
(재)신안군장학재단은 대학생들의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대학생 장학금 지급 기준을 강화한다.
지난 2월 제70회 신안군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운영세칙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개정 전에는 부 또는 모(친권자 또는 후견인)가 6개월 이상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학생 본인이 기준일 현재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장학금 신청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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