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안군장학재단은 대학생들의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대학생 장학금 지급 기준을 강화한다.

대학생 장학금 지급 기준 표

지난 2월 제70회 신안군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운영세칙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개정 전에는 부 또는 모(친권자 또는 후견인)가 6개월 이상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학생 본인이 기준일 현재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장학금 신청이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