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20일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는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2033년 13%에 도달하도록 했다. 기존에 2028년까지 40%로 낮출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은 이를 중단하고 2026년부터 43%로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