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의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예인 간의 분쟁을 넘어, 연예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뉴진스 측이 과거 연예인들의 계약 위반 사례를 들어 국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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