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진소방서(서장 정용인)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개정안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이 확대된 점을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11인승 이상 승합차 외에도 일부 일반 승용차와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등에도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강진소방서는 도로변 캠페인, 리플릿 배포, SNS 홍보 등을 통해 군민들이 개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