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올해 처음으로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을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목포해경은 지난 21일 오후 4시경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약 63km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3척(149톤, 유망)을 어창용적 허위신고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