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광주 서구의회는 제329회 임시회 중 김옥수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는 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점자가 점자법에 따라 일반 활자와 같은‘문자’로서의 효력이 있음을 재확인하고, 점자 보급 및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제도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권리 신장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