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1. A씨는 ‘○○편의점’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인근에 ‘△△편의점’이 출점하며 매출 하락에 시달리다 적자까지 보게 됐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진 A씨는 가맹본부에 중도해지를 요청했는데, 가맹본부는 과다한 금액의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했다. 이에 A씨는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고, 담당 조사관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감면받아 합의로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