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 2. 재·보궐선거에서 투표하려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3월 28일∼29일)과 선거일(4월 2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공직선거법」제6조의2에 따라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또한,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3월 26일)부터 선거일 전 3일(3월 30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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