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나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강정)는 지난 24일,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홍영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나주시의회 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해 개정되었으며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회의 생일 특별휴가 신설 ▲저출생 극복과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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