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생후 3개월 된 딸을 현금 100만원을 받고 매매한 친모에게 징역 3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6)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생후 3개월 된 딸을 현금 100만원을 받고 매매한 친모에게 징역 3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6)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