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생후 3개월 된 딸을 현금 100만원을 받고 매매한 친모에게 징역 3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6)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