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시군,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안전전세 프로젝트 2.0 TF팀(특별조직)’을 가동하고, 전세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최근 깡통전세, 불법 중개, 보증금 미반환 등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세 계약 과정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이에 도는 체계적인 중개 절차를 정립하고 공인중개사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형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전세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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