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23년 말에 종료된 피해 신고 접수에 들어갔다.

여수·순천 10·19 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 주둔하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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