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지원장 이남윤, 이하 전남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벼·사과·배·포도 등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 사업* 지원혜택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변경등록의 의무가 주어진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농정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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