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교육부가 하나의 시정명령 위반을 이유로 명지대 재단에 두 차례 입학정원 감축을 처분한 건 위법하므로 두 번째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2심 법원이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희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는 명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2020학년도 입학정원 감축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20일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남인터넷신문]교육부가 하나의 시정명령 위반을 이유로 명지대 재단에 두 차례 입학정원 감축을 처분한 건 위법하므로 두 번째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2심 법원이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희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는 명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2020학년도 입학정원 감축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20일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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