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이 둘 이상 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장은 각각 신고하여야 하며, 한 지자체에 한꺼번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신안군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이 둘 이상 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장은 각각 신고하여야 하며, 한 지자체에 한꺼번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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