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은 전라남도 및 환경단체, 정부 관련부처와 협업하여 해상풍력 연계 송전선로 구축을 위해 습지보호구역 내 가공송전선로(철탑)설치를 허용하는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냈으며, 개정된 시행령은 4.1(화)부터 시행된다.

한전은 2022년부터 정부 부처에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제안하고, 2023년 5월에는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포럼 등 주요 환경단체 관계자를 신안 임자도로 초청해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대규모 해저케이블 공사보다 철탑 건설이 습지를 보호하는데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