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3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0~5세 아동으로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목포 소재 어린이집에 다니며 ▲보호자 1명 이상과 함께 전남에서 90일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