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보전과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불법개발행위 집중단속과 예방 홍보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동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6.88㎢로 이 구역 내에서는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