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어촌 및 섬 지역 등에서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양귀비 개화기(5~6월)와 대마 수확기(7월)에 맞춰 해안가와 도서 지역 등 외부 감시가 어려운 지역에서의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와 항만과 어항을 통한 마약류 밀수 및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실시한다.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어촌 및 섬 지역 등에서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양귀비 개화기(5~6월)와 대마 수확기(7월)에 맞춰 해안가와 도서 지역 등 외부 감시가 어려운 지역에서의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와 항만과 어항을 통한 마약류 밀수 및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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