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농지법 시행(1973년 1월) 이전 형질변경된 토지의 지목을 현실화하는 사업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농지법 시행 전부터 주택·창고 등으로 사용됐으나, 현재까지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남아있는 토지를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정리하는 사업이다.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농지법 시행(1973년 1월) 이전 형질변경된 토지의 지목을 현실화하는 사업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농지법 시행 전부터 주택·창고 등으로 사용됐으나, 현재까지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남아있는 토지를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정리하는 사업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