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열린 12차 회의에서는 산불 피해 수습·복구 진행 상황과 부처별 지원 방안,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현장 민원 조치 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정부는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피해 조사와 함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구 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4월은 바람이 강하고 경상권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대형 산불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 산림 내 흡연, 화기·인화물질 소지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에 불을 지른 사람은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각 관계 부처는 경북·경남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 복구와 분야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앙합동지원센터에서는 시설·주거 복구, 영농 피해, 전기·통신 요금 감면 등 총 648건의 현장 문의 및 애로 사항을 조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 무상 임대·점검·수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재해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손해 평가 인력을 현장에 배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재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 순회 진료, 한방 진료실 및 무료 봉사 약국 등 현장 의료 지원과 심리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 지원반을 가동하여 오염물 및 잔해물 방제·처리를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 긴급 경영 안정 자금 및 재해 특례 보증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이재민의 가스레인지·보일러 사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용 가스 시설 안전 점검 인력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이한경 중대본 차장은 "봄철을 맞아 산을 찾는 국민들은 화기 소지 금지, 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 금지, 통제 등산로 출입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산불 피해 지역의 조속한 수습·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