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념하는 여야 의원들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국가기관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경우 기관장이 근무지 변경 등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신설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