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국민의힘, 남양주 7)은 4월 1일(화), 공설장사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이번 개정안은 도민의 다양한 장사문화 수요에 부응하고, 장사시설 운영의 제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자연장지를 조례상 장사시설 범위에 포함하고, 공설장사시설 및 장례식장의 운영 실태를 점검·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