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여성가족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이돌봄 지원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7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에 따라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신설되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가 도입되며, 돌봄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근거가 마련되었다. 아이돌봄센터의 운영이 의무화되고, 안전조치 의무가 신설되었으며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