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은 전세사기피해자(이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