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 4월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전지제조업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피해 예방 등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