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바 내용물(왼쪽), 과자봉투에 숨긴 야바 [광주본부 세관]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수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밀반입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20대 여성인 A씨가 밀반입한 마약은 중독성과 환각효과가 강해 태국어로 '미친 약'으로 불리는 야바(YABA) 1만 5천정을 비롯해 필로폰과 케타민 등 3만6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