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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중국 주재 정부기관 직원들에게 중국인과의 연애 및 성관계를 금지하는 정책을 도입했다고 AP통신 등이 3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니콜라스 번스 전 중국 주재 미국대사가 지난 1월 퇴임하기 직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책은 주베이징 미국 대사관을 비롯해 광저우, 상하이, 선양, 우한의 영사관과 홍콩·마카오 영사관에 소속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 중국인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직원은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면제 신청이 거부되면 관계를 정리하거나 직무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조치는 중국 외부에 주재하는 미국 정부기관 직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