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농산물품질관리원 고흥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와 협업해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 서비스는 기존에 농업인이 농어촌공사를 방문해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사항을 읍·면사무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직접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