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경남 산청 산불 진화대원과 공무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위반 여부 등을 본격 조사한다.
지난 3일 산청 산불 사망사고 첫 현장 조사를 한 노동부 창원지청은 사망한 진화대원과 공무원이 소속된 창녕군 관계자를 내주에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전남인터넷신문]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경남 산청 산불 진화대원과 공무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위반 여부 등을 본격 조사한다.
지난 3일 산청 산불 사망사고 첫 현장 조사를 한 노동부 창원지청은 사망한 진화대원과 공무원이 소속된 창녕군 관계자를 내주에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