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마와 다투는 현장에서 지난달 27일 오후 경남 산청군 시천면 동당리 한 산에서 119 소방대원이 산불을 진화 중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경남 산청 산불 진화대원과 공무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위반 여부 등을 본격 조사한다.

지난 3일 산청 산불 사망사고 첫 현장 조사를 한 노동부 창원지청은 사망한 진화대원과 공무원이 소속된 창녕군 관계자를 내주에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