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760억원 규모의 ‘2025년도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출생률 저하 및 인구 유출 등의 요건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고시하며, 경기도에는 가평군과 연천군이 해당된다.

이번 시행계획은 매 5년 주기의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계획으로, 올해는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더 나은 기회의 경기’라는 비전과 ▲생활인구 확대, ▲지역 일자리 증대, ▲거주환경 개선이라는 3대 목표 아래 3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