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지원장 이남윤, 이하 전남 농관원)은 지난 2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전남도(시‧군 포함), 한국농어촌공사전남지역본부(지사 포함)와 함께 농업인의 임대차농지 등록 편의 향상과 행정 효율화를 위한 ‘농지등록 원-스톱 서비스 기관간 실무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남 농관원은 지난 해부터 ‘임대차농지의 농지대장 등록’을 위한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농지등록 간편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동안 임대농업인이 농지 임대수탁 계약 할 경우 농업경영체등록, 공익직불금 신청까지 3개 기관을 방문하는 등 복잡한 단계를 거쳐 10일 이상 소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