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선고에 따라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바,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하면서 당 차원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국민의힘 현수막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실이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공직선거법상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를 제재하는 시점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시’라는 유권 해석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