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