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청주 상당경찰서는 동료 직원을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충북교육청 산하 모 교육지원청 장학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교육지원청의 교직원 워크숍에 참석한 A씨는 동료 직원 B씨와 만나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의 손등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