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최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제기한 ‘태평염전 천일염 생산과정에서의 강제노동’의혹과 관련하여 인도보류명령(WRO)을 내린 조치에 대하여 입장을 내놨다.

이번 인도보류명령은 강제노동이나 인권침해와는 무관한 것으로 2021년 태평염전 일부를 임차계약해 운영하던 운영자와 근로자의 간의 임금체불 등에 대한 사건이다.
신안군은 최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제기한 ‘태평염전 천일염 생산과정에서의 강제노동’의혹과 관련하여 인도보류명령(WRO)을 내린 조치에 대하여 입장을 내놨다.
이번 인도보류명령은 강제노동이나 인권침해와는 무관한 것으로 2021년 태평염전 일부를 임차계약해 운영하던 운영자와 근로자의 간의 임금체불 등에 대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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