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권향엽 국회의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이 9일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권향엽 의원은 작년 8월 12일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과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산자중기위는 2024년 11월 20일 소위에 회부해 지난 4월 8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법안심사를 거쳐 산자중기위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