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을 대상으로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