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수)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에 대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결과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감사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예방하며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