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는 최근 증가하는 교제폭력과 딥페이크(Deepfake) 등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폭력예방 통합교육 안내서(가이드북)」를 제작해 오는 5월부터 전국 공공기관에 본격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기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에서 교제폭력, 딥페이크 성범죄, 스토킹 등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범죄 유형을 추가해 4시간 표준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직급별 맞춤형 교육 방안도 제시하여, 신규 직원은 기본 예방법, 관리층은 대응 절차 중심으로 교육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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